한국 진출을 검토하는 해외 향수·화장품 브랜드에게
첫 상자가 떠나기 전에, 한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아세요.
코리아 게이트는 작은 도구 두 개와 그 근거 자료입니다. 진출 점검은 화장품법이 수입 화장품에 요구하는 8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가격 사다리는 수출가가 한국 매대에 오르기까지 얼마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둘 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HS 3303.00
- 수출가(FOB)20.00
- 도착원가(부가세 제외)23.90
- 수입·유통사 판매가36.77
- 소비자가(부가세 포함)67.40
처음 수출하는 브랜드가 자주 놓치는 세 가지
구매자에게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판매용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한국 업체를 통해 들어오며, 이 업체가 수입 건마다 전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합니다. 이 파트너를 정하는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결정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 식약처 법령해석(2025.4.28)
한글 표시는 번역이 아니라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제10조가 외부 포장과 용기에 적을 내용을 정하고, 제12조는 이를 한글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기존 포장 문구는 출발점일 뿐이며, 제조번호, 사용기한 방식, 영업자 주소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향료” 한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수처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를 넘으면 하나씩 성분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향수라면 인쇄 전에 조향사에게 알레르기 성분 함량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약처 법령해석(2024.12.12)
정직하게 만드는 방법
이 사이트의 모든 규정에는 출처가 된 조문이나 공식 해석과 확인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소용량 기준이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목록처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추측하지 않고 그렇다고 밝힌 뒤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