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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확인

근거와 계산 방식

각 근거는 표시한 날짜에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읽고 이곳의 날짜를 고칩니다.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각 규정의 근거

  1. 판매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전자무역문서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식약처 법령해석 「화장품 수입 절차」(2025.4.28), 국가법령정보센터.

  2. 1차·2차 포장 기재사항: 화장품법 제10조①·②(법률 제22113호, 시행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용량 제품은 기재사항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한글 표시(외국어 병기 가능): 제12조. 판매자의 소비자 가격 표시: 제11조①. 의약품 오인·기능성 허위 표시 금지: 제13조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영문 번역(법률 제20901호)으로 확인.

  4. 전성분 표시 순서와 알레르기 유발성분(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씻어내는 제품 0.01%): 식약처 법령해석(2024.12.12),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 및 식약처 고시 별표2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알레르기 유발성분 목록 자체는 싣지 않았습니다.

  5. 향수·콜롱은 「방향용 제품류」에 속합니다: 시행규칙 별표3(2021.9.10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6. HS 3303.00 관세율: 기본세율 8%, WTO 양허세율 6.5%(모두 2026.1.1~12.31 적용), 관세청 품목번호별 관세율표(2026.2.11, 공공데이터포털 15051179). 같은 파일에 미국 등 여러 원산지의 FTA 0% 세율이 있으나 EU·영국 행은 2026.6.30까지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0%를 적용하기 전에 현재 세율과 원산지 증빙을 확인하세요.

  7.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시행 2026.1.2).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제29조②. 계산기는 사업자인 수입사가 수입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해 소비자가에서 한 번만 부가세를 더하며, 수입 부가세 줄은 통관 시 실제로 내는 현금을 보여줍니다.

  8. 운임·물류비·두 단계 마진의 기본값은 예시일 뿐 시장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견적으로 바꿔 넣으세요.

일부러 뺀 것

소용량 기준,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성분 목록 자체, 품질검사 의무, 소매점·백화점 수수료 수치.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정정

hello@go.milleuno.kr로 해당 문장과 더 최신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보내주세요. 공식 원문과 대조한 뒤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